2018년10월27일 100번
[임의구분]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?
- ① 환매특약등기
-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
-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
-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
-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도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. 이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,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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